![]() |
↑ 지난 7일 오후 금감원앞 도로에 라임펀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승환 기자] |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렴 등의 의무가 있지만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금품을 받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 타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 전 팀장이 초범이고 금품 등 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전 팀장은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라임 사태 관련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본부장도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