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23일 진행된다. 이 재판의 증인석에는 공동피고인인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열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잠시 '홀딩하라'고 지시한 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바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조 전 장관의 사건과 병합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취소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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