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공무원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직위해제 명령을 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A씨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강간과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차회기일에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
이어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므로 마음을 추스리고 출석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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