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부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일 당일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선고를 법정에서 연기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출석한 자리에서 "형 정하는게 많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며 법정에 있던 기자들을 퇴정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그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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