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1억 8백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오늘(21일) 조주빈과 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도 추가로 적발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강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찰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조씨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 6명의 공판기일은 내일(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