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은 경찰의 날이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아직도 '매 맞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폭행 등으로 다치는 경찰관의 수가 지난해에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얼굴을 가격하기도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매달려 1km가량 끌려가던 50대 경찰관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이런 공권력 경시 풍조가 흔한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서울 지구대 경찰관
- "여성을 깨워서 데려다 주려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전치 몇 주의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에게 욕하는 거야 많죠."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렇듯 공무수행 도중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숨지는 경찰관들의 수는 지난 5년간 매년 1천5백 명 이상이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2천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권고형의 범위가 최대 징역 1년 6개월이라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관을 상습폭행하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은 우리 사회의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 맞는 공권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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