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내일 시작된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 부회장 등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지난달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전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맞서며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이날 법정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성 여부,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이다.
우선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그룹 총수로서 사안에 대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이 부회장이 삼성 미전실로부터 승계작업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나섰다는 내용들을 곳곳에 적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본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했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3회에서 최대 5회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이어 나흘 뒤인 26일에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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