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사장의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전직 경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복권방 사장의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정산금 3천700만 원이 든 창원지역 한 유명 복권 판매점 사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전직 경찰인 그는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안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전직 경찰로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