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치과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30살 이 모 씨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도아TV'에 올린 영상에서 특정 치과병원 이름을 거론하며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의료법을 추가로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
앞서 이 씨는 지난 8월에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작년 12월에 업로드한 '라식·라섹·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씨는 구독자 49만 명의 인기 유튜버이며, 논란을 일으킨 영상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