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에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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