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오늘(23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TV 시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건평씨는 접견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앞서 대검 중수부는 노건평 씨가 동생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오후 3시쯤 노건평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