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 모씨(31)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인데도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8일 사고와 관련해서 당일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도 "상시 응급환자가 탈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냈고, 환자 이송업무 행위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았다. 해당 구급차는 당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
한편, 최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1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이에 대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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