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세 남매 중 첫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곽모(24)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없어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러나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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