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투자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 나는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우리 기획재정부는 엘리트 의식과 자신들의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의 절규마저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과세 형평성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 활성화다. 과열된 부동산 잠재우는 것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돕는 일도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과 그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주식에 투자 중이라는 국민의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금융세제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
앞서 정부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한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도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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