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세 남매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26살 황모 씨와 24살 곽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함에도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황씨 측도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곽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