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피해자 52살 A씨는 2005년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A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퉈왔고, 지난 1월 A씨가 등산하러 간 뒤 이튿날 새벽에야 집에 들어오자 다시 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회칼을 꺼내 A씨의 갈비뼈 부위를 찔렀고 A씨는 길이 약 10㎝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는 강씨의 진술, 가정을 파괴할 계기가 없고 추가 공격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된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별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