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만 3만 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26일부터 9월 말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3만2천61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1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3만2천601건은 계도 조처됐습니다.
지난 5∼7월 마스크 미착용 단속 현황은 수기 근무일지를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은 2호선이 1만5천3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역사 내 위반 사례는 5호선 종로3가역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 건대입구역(137건)과 2호선 신도림역(12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