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한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이 2014년 2학기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부산 아쿠아 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공주대 체험 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작년 조 전 장관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작년 국감 때 전임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바뀐 뒤 학칙과 규정이 바뀐 것이냐"며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자동으로 입학 취소를 해야지 달리 고려할 게 있느냐"고 따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전 장관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느냐. 반칙과 특권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부산대에 입학 취소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이어 차 총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입학 공고와 학칙 어느 쪽을 할 것인가 문제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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