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MBN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장승준 매일경제·MBN 대표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직원을 동원한 차명투자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해 불법으로 충당했으며, 이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벌이고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자본시장법, 외부감사에관한법, 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방송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라며 "MBN은 위 재판과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N은 또 시민단체가 문제삼은 장 회장의 MBN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MBN은 입장문에서 "MBN 임원 퇴직금은 사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다. 장 회장은 1993년 MBN 창업 이후 26년간 근무하며 MBN이 국내 굴지의 미디어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재판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장 회장의 퇴직금도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만큼, 시민단체들이 MBN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도 했다.
MBN 관계자는 "이달 말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내달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단체가 항소심 재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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