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인천대·강원대 등 전국 9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교수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면 연구기간이 종료된 뒤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할 수 없다면 연구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지난 5년(2016~2020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 9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연구비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미환수 금액은 총 17억900만원이었다.
대학별로 미환수 연구비 총액은 부산대 7억949만원(50건), 인천대 5억4600만원(68건), 강원대 2억5753만원(39건), 충남대 7800만원(8건), 전남대 6696만원(3건), 경북대 3100만원(3건), 경상대 1400만원(2건), 전북대 610만원(6건), 충북대 239만원(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연구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마련한 연구지원 지침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예 기간을 거쳐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
부산대 내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의 경우 연구비 반환 대상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 뒤에 현금 일시·분할납, 급여공제(원천징수) 등으로 연구비를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현금 분할납 또는 급여공제의 경우 반환 기간은 12개월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환 기간 12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반납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원받은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반환한 경우는 10건이었다. 부산대 A교수는 2018년 3월부터 연
강 의원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학에서 연구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에선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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