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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 관할 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관련 민감한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모두 무작위 배당인가"라고 묻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4기)은 "선거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이 사건을 다른데 재배당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것도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 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는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재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범에게 인정된 배임수재 혐의가 주범 조씨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공판준비만 8개월째로, 코드판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자 민 원장은 "공범은 자백을 했으나 조씨는 배임수재 혐의를 쟁점으로 다퉜다. 울산시장 선거도 재판부가 처리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을 보면 판결 기준이 없다. 조 전 장관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 이 재판부에 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61·14기)는 "우리 사회 진영 대립이 심하다 보니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도 편가르기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석채 전 KT회장 횡령·배임혐의를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는 폐기하도록 적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지원단에서 (부정채용 정보를) 5년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채용 혐의) 담당 재판부에 어떤 경위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점 주장됐는지 알아봐 달라고"고 했다.
수원고법 신청사 개원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 등이 이뤄진 정황도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상세내역이 가짜다. 계약한 업체와 다른 업체가 생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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