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지만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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