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 급여는 총 3조4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 급여가 2조4641억 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2153억 원), 미국(1832억 원), 대만(770억 원), 우즈베키스탄(719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한 금액은 316억 원에 달했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9900만 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 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 원(6만1693명), 2018년 90억 8600만 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 원(7만1870명),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8억 5100만 원(1만496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 중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41.7%인 161억140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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