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증여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분을 못 이겨 방화를 시도한 8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1층 식당에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져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다른 식당에도 점화된 가스 토치를 던졌으나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곧바로 진화돼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