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
A씨는 범행 직후 112이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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