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비하와 조롱을 한 혐의(모욕)를 받는 5명을 지난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은
앞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6월 '정 교수가 법원을 드나들 때 보수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이들이 욕설하고, 장애를 조롱하기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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