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무단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군무이탈로 판단하고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6탐색구조비 행전대 소속 A상병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공군에 따르면 A상병은 해외에 체류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무이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당국은 군사경찰을 동원해 A상병을 추적하는 한편
군형법 상 '근무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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