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1인용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그야말로 인기인데요.
무법 주차에, 위험한 질주에도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보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하철역 입구에 전동 킥보드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장소에서 원하는 곳까지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가 나오면서 여기저기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지난 2016년 6만 대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는 큰 인기로 내후년 21만 대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제는 사용자의 안전과 질서 의식이 이런 추세에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물론 상가 앞, 심지어 지하차도에서도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가 발견됩니다.
▶ 인터뷰 : 강호윤 / 경기 안양시
- "인도 한복판에 여러 대가 한꺼번에 서 있어 다리가 걸려 위험할 뻔한 적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 차 사이에 서 있거나 차를 막고…."
「면허와 헬멧은 필수, 차도에서만 탈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람 많은 인도에서 질주하는가 하면,」
친구와 연인을 태우고 아슬아슬 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근 5년 사이 킥보드 관련 민원은 7배 가까이로 늘었고 안전사고도 18배로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전동 이륜차로 분류해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이용할 때 범칙금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면밀히 적용하지 않는 현실이라…."」
오는 12월부터는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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