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게시글로 큰 충격을 준 미혼모의 아이가 결국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고 20일 밝혔다. 미혼모와 아이는 출산 6일 만에 헤어지게 된 것이다.
미혼모 A씨도 도내 모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아이 아빠와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인 상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 지원센터에서 당분간 머물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아이는 공식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도 '아이 입양 게시글' 이후 미혼모 보호제도 및 입양절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거쳐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미혼모 A씨 사례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입양 절차도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아이 입양' 게시글과 관련해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적었다.
원 지사는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 입양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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