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수개월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집회 금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산하 피감기관인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을 내렸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당시 제한적인 집회 허가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광복절 지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중 하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동원한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만 받아들이는 등 집회 허용에 신중했다.
따라서 이번 국
야당의 경우는 집회 금지를 당한 단체 대부분이 보수 성향인 만큼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원 결정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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