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폭로 편지'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수원지검장)이 실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며 "첫 번째 공란인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는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옥중 서신'을 공개하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며 "(검찰) 면담시 (이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라며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A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이주형 전 검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름 모릅니다)이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장으로 김봉현 전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당시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을 반박했다. 윤 부원장은 2019년 12월 중순께 김봉현의 수원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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