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몇 달간 이웃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잠복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해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
또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B씨 남편 등에 적발되는 등 잠복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