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지방 의대들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는 39곳 중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인재 모집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과수는 2017년 9곳에서 2018년 8곳, 지난해 12곳 등이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0%·강원 및 제주 15%)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강원 한림대 의예과의 경우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정원 78명 중 3명(3.8%)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강원 상지대 한의예과도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5%(3명) 밖에 되지 않았다. 울산대 의예과 역시 40명 정원 중 5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넘긴 대학들로는 경북대 의예과(69.1%) 동아대 의예과(83.7%) 전북대 의예과(66.4%) 등이 있다. 그나마 약학 계열은 지역인재 선발에 적극적인 편이다. 올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맞추지 못한 지방대 약학 계열은고려대(세종(21.1%) 뿐이다.
한편, 상지대 측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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