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부터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방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계속 접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일 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은 세대주의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맞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신청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등입니다.
신청서를 낼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 소득 감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적용됐던 '요일제'는 지난 주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때는 요일에 따른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1회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