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인근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는 위해가 아닌 자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입건된 A씨(27)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
당시 A씨는 폭발물을 현관문이나 계단에 두지 않고 자신의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나 폭발 강도 등을 감안할 때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만든 폭발물은 원격 방식이 아니라 본체에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폭발하는 구조라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A씨는 이 폭발로 왼손에 영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유뷰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홀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종의 화학물질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모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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