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대학교수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2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연구사업에 회사의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가 선정될
김 씨는 N사 부사장을 지낸 동료 교수 김 모 씨가 과학기술부 심의관 A씨에게 전해주라고 준 돈을 자신이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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