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홍보 책자에 기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착오로 기록이 잘못 교부된 점과 16ㆍ17대 총선에서 해
송 의원은 작년 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예비후보 홍보 책자를 배포하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력만 적고, 절도와 공문서변조 전과를 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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