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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7개월간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관련 표. [사진 출처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2016년 10억7900만원·2017년 7억3200만원·2018년 9억6400만원·2019년 11억4100만원, 올해 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 5년7개월간 69억1900만원이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그는 그러면서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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