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스폰서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스폰서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접촉했다.
A씨는 자신이 스폰서인 척하며 성관계를 하고는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석 달 뒤인 지난 4월
B씨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1월에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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