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친형을 살해해 소년교도소에서 약 3년을 복역한 10대가 성인이 돼 출소 후 1년 만에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다시 법정에 선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 등 11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 사장이 소유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7월 5일 밤 일당 중 한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일당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460여만원을 챙겼다.
범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A씨는 보험사기 범행에 앞서 지난 2015년 4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당시 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춘천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