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던 국정원 간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기업 대표를 불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8년 9월부터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임경묵씨로부터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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