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 후 스폰서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스폰서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접촉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스폰서인 척하며 성관계를 하고는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그 후 A씨는 4달 뒤 올해 4월 또 B씨에게 접근해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라고 접근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1월에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번 범행 수법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조주빈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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