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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3인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아들이 2009년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가짜 확인서를 믿은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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