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사진 = 네이버 제공] |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지만,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려는 사례가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가 지적한 '꼼수'는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때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 크게 3가지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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