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데 대해 게시자 행방과 글의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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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방을 쫓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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