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제공 |
코로나19 공포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던 혐오와 차별을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최로 7∼10일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성소수자, 종교를 둘러싼 차별, 혐오가 더 공고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자 차별의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서울 구로구 등에 사는 중국인과 중국동포에 쏟아졌던 혐오 표현을 꼽았습니다.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질병 확산의 온상으로 취급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가 확대 재생산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혐오 발언들이 만들어졌고, 사회 곳곳에서 신천지 교인 색출 활동이 벌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7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아우팅(성적 지향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성소수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되는 계기가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는 '코로나19, 사회적 낙인과 회복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새로운 사회적 집단에 사회적 낙인이 생겨났다기보다 한국사회의 소수자 차별이 전염성 질환을 매개로 가시화하고 심화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적 마스크, 재난지원금 등 긴급 제도에서 이주민, 난민 등은 제외됐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배제의 논리를 공식화 ·정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상근 변호사는 정부가 평등 원칙에 입각한 방역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권리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시민'으로 확장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수립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가 규정한 감염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박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