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다툼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추석 당일날로 올라간다. 당시 추석은 9월 13일이였다.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한 A씨는 그 곳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외숙모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B씨는 A씨에게 "시댁이나 가지 여기는 왜 오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난리다"라고 대꾸했다.
화가 난 B씨는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도 외숙모인 B씨의 머리채를 함께 잡으면서 몸싸움을 했다.
B씨의 딸까지 붙어 둘을 말리는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버지가 B씨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B씨의 딸이 '고모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안싸움에 연루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부녀와 B씨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에게 벌금 70만원을, 폭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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