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품위있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 모 할머니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사실상 사망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환자의 뜻을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환자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존엄사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평소 언행 등을 통해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가족의 청구를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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