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수사하려 하자 증거가 부족하다며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검찰이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서 그를 기소까지 한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와 아직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는 그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이 지난달 초 검찰에 고소한 내용이지만 수사는 경찰이 먼저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씨로부터 이번 사건에 윤 의원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고, 실제로 윤 의원의 도움으로 유씨가 지난해 말 경기 성남에 있는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간이식당 운영권을 따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총선 전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 전 의원이 과거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허위 내용으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이 유씨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씨가 윤 의원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에 치명타를 입힐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은 윤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올해 8월 검찰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도 2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결될 것 같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수사는 검찰 내 기류 변화와 함께 갑자기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달 초 검찰은 안 전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의 이익제공 등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수사부서 관계자와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올해 7월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돌연 안 전 의원의 고소장을 받고는 나흘 뒤 속전속결로 고소인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전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죄명은 빠져있자 안 전 의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한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소환 조사조차 못 하게 하더니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 달간 급히 수사해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 사건과 같이 얽혀 있는 관련자가 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 달 만에 검찰이 전부 수사해 기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 경찰이 수사한 기록 등을 토대로 보완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지휘와 기소가 상식 밖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 사건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싶어 경찰에 불입건 지휘를 했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입건 지휘 후 왜 갑자기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을 지난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했다"며 "(경찰 수사)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