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산업 종사자가 또 숨졌습니다.
16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지병이 없었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A씨는 일용직이지만 남들과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쿠팡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생산량'(UPH) 기준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모든 공정에서 개인별 UPH가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감시당하고 10분만 UPH가 멈춰도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쉽게 못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A씨의 사망을 과로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최근 3개월 동안 A씨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43시간이었다며 "대책위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억지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와 연결하며 쿠팡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A씨가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을 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비닐과 빈 박스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했다며 대책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
대책위는 "정부는 택배산업 작업 현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과 전수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